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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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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닷컴정보 작성일13-01-31 16:12 조회671회 댓글3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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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ㆍ복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청사, 1,000㎡ 이상 사무용 및 복합건축물, 식당 150㎡ 이상, 학교, 도서관 등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단, 흡연실 설치는 가능함. 흡연구역은 지정하지 못함)

▶공공장소(버스정류소) 흡연자 과태료 부과=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정(2012년 10월 29일)에 따라 공공장소 중 버스정류소(10m 이내)에서 흡연한 자에게 과태료 3만원 부과.

▶한부모가족 양육비 확대= 한부모가족 양육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확대.

▶경남i다누리카드 발급대상 변경= 경상남도 거주 세자녀 이상 막내가 1996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가정(카드발급기준)에서 만13세 이하인 가정(카드신청기준)으로 변경.

▶누리과정 확대= 5세 전 계층에 적용하던 누리과정을 만 3~5세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월22만원의 보육료 지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지원 항목 확대= 3월부터 HIB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추가되어 5000원 본인부담만으로 접종 가능. 5월부터는 65세 이상 성인 폐렴구균 무료 접종 실시.

▶중증질환 의료비 경감 및 취약계층 건강보험 보장 확대= 간암ㆍ위암약제(넥사바ㆍTS-1)에 대한 본인 부담 5%로 경감되고,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10월) 건강보험 적용. 7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혜택 부분틀니(50%지원)까지 확대.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자격 확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1급에서 2급까지 확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 금액을 1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확대(1~3회차 180만원과 동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6월부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또 성범죄 형량을 강화하며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확대.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6월부터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가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확대(현행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

▶자녀의 복리를 위한 친권제도 개선= 7월부터 단독 친권자 사망 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생존친의 친권 자동 부활을 금지하고, 가정법원이 친권자 등의 지정에 관여.

▶아동의 복리를 위한 입양제도 개선= 7월부터 미성년자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현행 신고제)를 의무화해 양친 부적합자가 아동을 입양하는 위험 방지. 아울러,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을 15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완화.

♣고용ㆍ노동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대상 업종 확대= 유망 창업기업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대상이 신성장동력산업 17개 업종(10인 미만 사업장), 국내복귀(U턴)기업으로 확대. 실업자 고용 시 1인당 연 720만원(신성장동력산업은 2인, 국내복귀기업 20인까지 지원)까지 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비율 하향 조정=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비율 1년차 90% 현행대로 유지하고, 2년차 80%→70%, 3년차 70%→50%로 하향 조정.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및 산정기준 세분화=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시 부과되는 부담금의 부담기초액 월 59만원에서 월 62만6000원으로 인상. 부담금 산정기준 4단계로 세분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급여 상향 조정=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퇴직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 전액 지급(현행 법정퇴직금 50% 이상).

♣행정ㆍ소방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2월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 및 시험과목 변경=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이 현행 30세에서 40세로 상향되고, 시험과목도 고교과목을 선택과목에 추가.

▶식품접객업ㆍ이용업ㆍ미용업 옥외 가격표시제 시행=영업소 내ㆍ외부에 부가세 등이 포함된 최종 가격표 비치 또는 게시.

▶단독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 건물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에 의해 단독ㆍ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등에 아파트처럼 상세주소 부여.

▶경범죄 통고처분 대상 확대= 3월22일부터 현행 즉결심판 대상인 28개 경범죄 항목에 대해 통고처분이 가능토록 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범칙금 부과. 또한 경범죄 처벌대상에 관공서 주취소란, 지속적 괴롭힘, 전단지 살포행위 등 신설.

▶병 진급 최저 복무기간 조정= 이등병의 병영생활 조기 적응을 위해 이등병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5→3개월)하고, 일등병(6→7개월)과 병장(3→4개월) 복무기간은 1개월씩 연장.

▶병 봉급 인상= 병 봉급을 15% 인상(잠정)한다. 이에 따라 이등병 9만3,700원, 일등병 10만1,200원, 상등병 11만2,100원, 병장 12만4,200원 지급.

♣교육·문화

▶저소득층 초ㆍ중ㆍ고교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2월부터 저소득층 초ㆍ중ㆍ고교생 교육비 신청 접수 및 처리 기관을 학교에서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온라인 신청 가능)로 변경.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차상위 100%(현행 70%)까지 확대하고 1인당 지원규모도 연 60만원(현행 연48만원)으로 상향 조정.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시행= 2월18일부터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제도(1급ㆍ2급)를 도입,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도모.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107 손말이음’ 개통=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통신중계서비스 전화번호를 통일(107번)해 ‘107 손말이음’ 개통.

▶700㎒ 주파수 대역 무선 마이크 사용 종료= 700㎒ 무선 마이크의 사용이 금지되고, 900㎒ 대역 무선마이크로 교체(2013년 10월 이후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또한, 국내에서 700㎒ 대역의 무선 마이크 수입ㆍ생산ㆍ판매 금지(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세제ㆍ금융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서비스 시행= 납세자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사용 여부를 선택하고 사용한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카드 결제되는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서비스 시행.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제도 개선= 지방세 신고의무 위반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경우 가산세율 10%로 인하(현재 20%)되고, 위법ㆍ부당한 경우 40%로 인상(현재 20%).

▶친 서민 세제 지원 위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모든 슈퍼마켓협동조합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75%로 확대하고, 알뜰주유소 관련 재산세 50% 감면 신설. 또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한을 2015년까지 3년 연장.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 올해부터 소비자가 실손상품만을 원할 때 가입ㆍ변경할 수 있도록 통합 상품과 함께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해 끼워팔기식 보험판매에 의한 소비자 부담 개선.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제 시행= 6월부터 대부 중개 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범위 이내로 제한해 과도한 금리 부담 완화.

▶전자단기사채 제도 시행= 1월15일부터 전자단기사채 제도를 도입해 현행 기업어음증권(CP) 실물발행의 문제점(위·변조, 분실, 정보의 불투명성 등)을 해결하며 유통시장 발전에 기여한다.

♣산업(중소기업ㆍ특허)

▶유전자 변형 미생물 및 생산공정 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올해 12월부터 유전자 변형 미생물 이용 생산공정 이용시설 허가ㆍ신고제도와 유전자 변형 미생물 이용 승인 제도 신설.

▶소규모 협동조합에 대한 협업사업 지원= 자발적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대해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구매, 기술개발 등의 협력사업 자금 지원. 빵집ㆍ세탁소ㆍ꽃집ㆍ이ㆍ미용 등 10~20개 업종 우대.

▶중견기업 특허 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중견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의 출원료, 심사 청구료 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 30% 감면.

▶특허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청 인증체계 개선= 전자문서 이용 신고 시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특허청 사설인증서 발급을 폐지하고 공인인증서만 등록 허용. 이미 발급받은 특허청 인증서는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

♣환경·국토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수질ㆍ수생태계 환경기준에 사람의 건강보호 항목 3개(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를 추가(17개→20개). 또 생활환경기준 총유기탄소량(TOC) 항목도 추가.

▶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 제한= 9월27일부터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4종(DNOP, DINP, TBT, 노닐페놀) 사용 제한 기준 적용으로 유해 어린이용품 관리 강화.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시행= 2월부터 비도로 이용 오염원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대상에 건설기계(현행) 뿐만 아니라, 농업기계도 포함해 배출가스 규제. 올해 트랙터, 콤바인 2종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점차 규제대상 및 기준 강화 예정.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서비스 전국 시행= 8월(잠정)부터 다수의 개별 부동산 서류를 하나로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일사편리) 열람ㆍ발급서비스가 전국에서 실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에 대한 종합증명서 발급 및 원하는 정보만 선택 발급 가능.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국민주택기금의 주택 구입ㆍ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 합산 소득으로 조정. 전세자금은 세대주 연소득 3,000만원→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상여금 포함), 구입자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 3,000만원→ 4,000만원 이하(상여금 포함), 생애최초구입자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 5,500만원 이하(상여금 포함)로 조정.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시행= 지하수 과다 사용 억제 및 청정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6월부터 공동주택용, 공업용, 영업용으로 이용 중인 지하수에 대해 이용 부담금 부과.

▶공동주택 주민 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그동안 공동주택단지의 주민 공동시설(경로당, 보육시설, 운동시설 등)은 일률적인 설치기준이 적용됐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총량의 범위 내에서 입주민의 수요에 맞게 설치ㆍ운영 가능.

▶교통사고 예방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새로 제작되는 승용차 및 3.5톤 이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TPMS) 설치 의무화. 8월부터는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설치 대상을 4.5톤 이하 승합차에서 새로 제작되는 모든 승합차로 확대.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 시행=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방지 및 운송기능 회복을 위해 직접운송의 무비율제, 최소운송기준,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

♣농식품ㆍ산림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잠정)= 수입 농수산물의 국산 둔갑 방지 등을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김치류의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품목을 12개에서 16개로 확대. 음식명 옆 또는 하단에 음식명과 같은 크기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개선.

▶농지은행사업 지원 대상자의 연령 제한 완화= 고령층의 사회경제 활동 지원을 위해 농지규모화사업 지원연령(현행 만60세)을 만64세로,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지원연령(현행 만70세)을 만75세로 확대.

▶축산업 허가제 전환 및 축산업 등록축종 확대=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 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 23일부터 허가제를 도입하고, 가축사육업(소ㆍ돼지ㆍ닭ㆍ오리)은 사육 규모에 따라 2013~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허가제 도입. 축산업 등록제는 허가대상 이하 모든 소규모 농가로 확대하고, 등록축종을 4종(소ㆍ돼지ㆍ닭ㆍ오리)에서 11종(우제류ㆍ가금류)으로 확대.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한 동물등록제를 전국적으로 시행. 단 도서나 벽지 등은 제외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고 40만원의 과태료 부과.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ㆍ일원화= 6월2일부터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로 각각 운영하던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를 통합, 일원화하고, 재포장인증 의무화. 재포장인증 의무 위반 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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