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피스텔 앞으로 범죄예방 설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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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늘발표 작성일14-02-23 08:12 조회261회 댓글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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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께부터 아파트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건축할 때 '범죄예방 설계'를 적용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다만 단독주택은 권장사항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단독주택은 권장사항으로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축법을 개정해 6월 통과와 12월부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고시원, 오피스텔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설계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