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 전국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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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이징 발 작성일12-10-24 08:24 조회27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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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Information Daily, ‘12.10.22)
ㅇ 리커창 중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는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 징수’ 시범 범위 확대 세미나에서 과학적인 발전 추진, 경제 성장방식 전환 가속화 요구에 의해 구조적 감세를 통해 구조 조정과 개혁을 추진하고, ‘영업세를 부가차치세로 변경 징수’를 위주로 산업구조 개선을 촉진하며 공업 혁신을 추진하고, 서비스 산업과 중소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재정/세무체제를 개선하며, 경제의 장기적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성장 모멘텀을 형성하도록 강조했음.
ㅇ 리커창 부총리는 중국의 경제성장에는 중견기업인 대기업뿐만 아니라, 성장 활력을 갖춘 중소기업도 필요하며,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여러 지원책을 출시하였고, 이번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 징수’ 시범 정책 도입은 중소기업 발전 촉진 의지를 보여주고 정책효과 또한 뚜렷하다고 밝히며, 시범 범위 확대에 따라 보다 많은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의 수혜가 클 것이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며, 대/중/소형 기업간 협력을 촉진하고 전체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평가했음.
ㅇ 리커창 부총리는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 징수’ 시범은 단순한 세금 전환이 아니라, 중대한 제도적 혁신이라고 강조했음.
- 이처럼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 징수’하면 대체로 중복과세를 해소하고 공평한 과세부담을 실현하여 화물과 서비스에 통일적인 세금을 부과하게 됨. 이는 세제 간소화와 규범화 요구를 달성하여 세제개혁 방향을 제시했음.
ㅇ 리커창 부총리는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 징수’ 시범 범위 확대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여 질서 있게 시범 범위를 확대하며 적절한 시기에 우체국통신, 철도운송, 건축설치 등 산업을 시범 범위에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방 재력을 고려하여 점차 시범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지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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