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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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생활정보 작성일12-09-25 08:52 조회45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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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 관련 선거법 중 관심이 많은 내용에 대해 설명자료를 냈다.
자료에 따르면 먼저, 정당ㆍ기관ㆍ단체ㆍ시설은 그 명의(정당은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단, 추석인사 등 명목으로 입후보 예정자의 직ㆍ성명을 겢한 귀성환영 현수막을 다수인이 왕래하는 역, 버스터미널,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귀성객에 대한 인사를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12월 19일 지방자치단체장 재ㆍ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벗어난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면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된다.
정당의 대표자는 중앙당 또는 시ㆍ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는 시ㆍ도당 대표자 포함)에게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추석 선물을 정당 명의로 제공할 수 있고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는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에게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할 수 있다.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