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ㆍ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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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생활정보 작성일12-09-25 08:51 조회49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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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 35만 원 이상 125만 원 미만의 내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월 평균 보수가 35만 원 이상 105만 원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을 지원하고, 월 평균 보수 105만 원 이상 125만 원 미만 근로자는 보험료의 1/3을 지원한다.
신청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를 통한 온라인과 서면으로 신청(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팩스 ☎ 600-8226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자격취득신고를 지연하거나 착오처리 내역을 정정한 경우 소급지원하지 않는다.
문의 ☎ 320-8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