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김태호 선거법위반·성추행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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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지매 작성일12-09-24 21:44 조회505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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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황현덕)는 공직선거법 위반·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호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남 김해을)에 대해 24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경남선관위는 김 의원이 4·11 총선을 앞두고 김해을 선거구의 한 노래방에 들러 술값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놓고 나간 혐의(2011년 10월)와 체육행사 참가자 4명에게 5만원씩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준 혐의(2011년 11월) 등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 3월말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당시 노래방에 있던 한 여성은 '김 의원이 내 빰을 만졌다'고 주장하며 김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해 함께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4·11 총선사범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불과 보름여 남긴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과 성추행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했다.
검찰은 "3가지 혐의 모두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정가에서는 총선이 끝난 지 5개월이 훨씬 넘었는데도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자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날 검찰의 무혐의 결론으로 야권 반발이 예상된다.
경남선관위는 김 의원이 4·11 총선을 앞두고 김해을 선거구의 한 노래방에 들러 술값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놓고 나간 혐의(2011년 10월)와 체육행사 참가자 4명에게 5만원씩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준 혐의(2011년 11월) 등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 3월말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당시 노래방에 있던 한 여성은 '김 의원이 내 빰을 만졌다'고 주장하며 김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해 함께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4·11 총선사범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불과 보름여 남긴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과 성추행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했다.
검찰은 "3가지 혐의 모두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정가에서는 총선이 끝난 지 5개월이 훨씬 넘었는데도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자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날 검찰의 무혐의 결론으로 야권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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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매님의 댓글
일지매 작성일축하드립니다. 이제 의정활동에 매진 해야 할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