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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 동 전환 조례 김해시의회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해생활정보 작성일12-09-24 08:01 조회45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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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면을 동으로 승격하는 조례안이 지난 9월 17일 제1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 됐다.

이로써 장유면은 내년 7월 1일부터 도시형 행정체제인 동으로 승격되고, 장유 1, 2, 3동으로 행정구역이 나뉜다.

장유면은 시가지 거주인구가 98%나 되고, 도시산업 종사자가 97%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형 행정체제인 동(洞)으로의 승격이 시급했으나, 농촌지역 혜택소멸을 우려하는 일부 주민의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다 김맹곤 시장 취임 이후 장유면을 면 그대로 둘 경우 장유발전 저해는 물론 51만 김해시민의 화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주민 여론조사와 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고 협의하는 등 동 전환 절차를 꾸준히 이행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시의회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

개정된 조례안을 보면 법정동의 명칭은 기존 장유면의 법정리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새롭게 신설되는 행정동의 관할구역은 장유 1동에는 유하동, 내덕동, 부곡동, 무계동, 신문동, 장유 2동에는 삼문동, 대청동, 장유 3동에는 관동동, 율하동, 장유동, 응달동, 수가동이 포함된다.

시는 조례가 통과된 만큼 동 전환에 대한 논란을 마무리 짓고 이제는 명품도시 장유 만들기에 민ㆍ관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촌지역 혜택 소멸에 대한 주민의 상실감을 보상하기 위해 더 나은 문화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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