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의 책임 한계 ..과점주주시 특히 책임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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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사 작성일12-09-14 00:32 조회431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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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채권은 발행 주식금액한도내에서만 책임진다
다만 국세는 2차적으로 지는 경우가 있다
과점 주주란 실제 경영 에 불구하고
51% 소유시 국세등 채납시 2차 납세 의무자가된다
친척들 소유도 포함하여 과점 여부를 가린다
이때 친척 들 행사에 따른 전원 대상이 될수 잇다
주식은 없어도 실제 경영 사장은 책임이 잇다
그가족도 마찬가지다
혼인등 다른 가족일경우는 해당 되지 않는다
2차 국세 채납 시 납세 의무를진다
그런데 실제 지분율이 30% 30% 30% 일경우
2차 납세의무도 지지않는다
다만 국세는 2차적으로 지는 경우가 있다
과점 주주란 실제 경영 에 불구하고
51% 소유시 국세등 채납시 2차 납세 의무자가된다
친척들 소유도 포함하여 과점 여부를 가린다
이때 친척 들 행사에 따른 전원 대상이 될수 잇다
주식은 없어도 실제 경영 사장은 책임이 잇다
그가족도 마찬가지다
혼인등 다른 가족일경우는 해당 되지 않는다
2차 국세 채납 시 납세 의무를진다
그런데 실제 지분율이 30% 30% 30% 일경우
2차 납세의무도 지지않는다
댓글목록
세금님의 댓글
세금 작성일
부가세 법인세 미납시 대표자 와 가족포함하여 51% 과점주주 는 경영을 안해도 당연히 법인다음으로 책임진다
국세나 지방세 조심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