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전문지식 있으신 공인중개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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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물음이 작성일12-09-13 14:52 조회766회 댓글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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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바뀐 부동산에 대한 법이 바뀐걸로 아는데
비사업용토지라면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은 토지도 여기에 속하는지요?
농사를 짓고 있지 않고
현재 8년을 소유하고 있는데
먼 친척이 귀농을 한다고 자기들에게 팔라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면 팔수가 없을거 같아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부동산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리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바뀐 부동산에 대한 법이 바뀐걸로 아는데
비사업용토지라면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은 토지도 여기에 속하는지요?
농사를 짓고 있지 않고
현재 8년을 소유하고 있는데
먼 친척이 귀농을 한다고 자기들에게 팔라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면 팔수가 없을거 같아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부동산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리플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맞구요님의 댓글
맞구요 작성일비 사업용 맞습니다 맞고요 양도세 세금 문의는 세무사에게 하는게 가장 빨라요 기준이 다르니 |
장유부동산님의 댓글
작성일농지는 8년이상 자경과 주소가 농지소재지와 연접 시군에 등재시 양도소득세 납부액의 1억원 까지는 면제가 됩니다.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회계사에 문의 하시면 절세 할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