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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리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장모님이 가게를 하고 계십니다


권리금 5천을 냈고요..


그런데 몇일전에 건물주가 바뀌더니


바뀐 주인이 장모님한테 그 가게에 학원할테니 그냥 나가라고


했다던데.. 건물주한테 그런 권리가 있나요?


권리금도 묶여 있는데 그냥 나가라니.. 게다가 계약기간 내에 있거든요..


건물주가 이렇게 말하면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댓글목록

난감님의 댓글

난감 작성일
권리금이란건 법으로 보장 받지 못하는 것
건물주도 그 자리에서 학원을 하기 위해 그 건물 자체를 삿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건물주로서는 적법한 권리행사가 아닐까요?
최대한의 배려로 계약기간까지 보장을 해 준다 해도 권리금은 그냥 사라지게 되는거죠
 

감사님의 댓글

감사 작성일
답변 감사 합니다요~  

계약기간님의 댓글

계약기간 작성일
계약기간 까지는 비워줄 필요 없습니다.
권리금 까지는 보장받기 어렵겠지만 계약기간은 고수하고,
그래도 비워달라고 하면 이사비, 남은기간에 대한 이익금 등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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