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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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생활정보 작성일12-09-12 07:57 조회58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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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9월 한 달간 무단방치와 불법구조변경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타인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 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ㆍ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으면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자진처리를 하면 2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하면 최대 150만 원까지 부과한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