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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분양가 상한제 페지하고 전매제한 다푼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무회의 작성일12-09-11 08:37 조회890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오늘 아침 국무회의 주택법개정안 심의..재정지원 강화대책 즉석 안건으로 처리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주택전매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1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기로 했다
 
11시이후 발표 될듯

댓글목록

상한제님의 댓글

상한제 작성일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공공택지는 현재와 같이 감정가로 공급하지만 주택분양가는 원가연동방식의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사업주체가 공공택지 안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이때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의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분양가격은 분양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비 상한가격(공동주택건설 공사비지수의 변동률을 감안한 기본형 건축비+가산비용)에 택지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기본형 건축비 및 공사비지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다. 
 
적용 주택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주택과 민간 주택 등 모두에 적용되며, 공개방식은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으로 나눠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며 세부내역 공개나 사후검증은 실시하지 않는다. 적용 주택은 분양 후 5~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되며 3~5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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