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한집이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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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동 작성일12-09-07 08:42 조회1,159회 댓글3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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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지금 세입자가 경매넘어간집을 산다고 하는데 그래도 대출받을꺼고 또 경매넘어갈 가능성큰데.ㅠㅠㅠ
계약금 돌려 달라고 ㅎㅏ면 돌려줄까요??
위로금받아야하는거 아닌가여?
댓글목록
대답님의 댓글
대답 작성일
달세이면 괜찮고 달세 주지말고 버티면 괜찮고
전세면 배상해달라고 하십시요 아니면 그냥 돈 달라고 해보세요 |
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경매넘어간 집이란걸 모르고 전세를 계약하셨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만..
보통 경매신청후 등기부상에서 경매신청하였다는 내용이 기입되며, 경매시장에 나오기까진 신청후 4~5개월은 걸립니다. 혹시 등기부상에 경매기입이 등기되기전에 계약을 하셨다는건가요? |
적극대응필요님의 댓글
적극대응필요 작성일
합니다
공인 중계사를 통하여 등기등본을 보시고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실수를 하신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출을 받드라도 경매에 입찰하심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전세입자를 우선으로 보며 시중가보다 싼가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