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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한집이 경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내동 작성일12-09-07 08:42 조회1,159회 댓글3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지금 세입자가 경매넘어간집을 산다고 하는데 그래도 대출받을꺼고 또 경매넘어갈 가능성큰데.ㅠㅠㅠ

계약금 돌려 달라고 ㅎㅏ면 돌려줄까요??

위로금받아야하는거 아닌가여?

댓글목록

대답님의 댓글

대답 작성일
달세이면 괜찮고 달세 주지말고 버티면 괜찮고
전세면  배상해달라고 하십시요 아니면 그냥 돈 달라고 해보세요
 

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경매넘어간 집이란걸 모르고 전세를 계약하셨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만..

보통 경매신청후 등기부상에서 경매신청하였다는 내용이 기입되며,
경매시장에 나오기까진 신청후 4~5개월은 걸립니다.

혹시 등기부상에 경매기입이 등기되기전에 계약을 하셨다는건가요?
 

적극대응필요님의 댓글

적극대응필요 작성일
합니다
공인 중계사를 통하여 등기등본을 보시고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실수를 하신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출을 받드라도 경매에 입찰하심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전세입자를 우선으로 보며 시중가보다 싼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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