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자유게시판 > 전세계약할때 전세권설정 해보신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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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려고하는데..


법무사는 언제 대동해야하는건가요?


계약금을 지불하는날?


아니면 잔금을 치르는날?



계약서는 계약금 지불하는날 온전하게 쓰는건가요??

댓글목록

세입자님의 댓글

세입자 작성일
저는 전세권설정을 일부러 했습니다.
자료를 많이 찾아보니까 전세권은 채권이라서 등기부 등본상에도 기재되고, 이 집에 대한 문제가 생겼거나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룰 경우 집주인의 동의없이 바로 경매에 붙여서 전세금을 받아갈 수가 있지만, 확정일자는 경매후 또다시 반환소송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인터넷에 나와있더군요. ㅋ
그래서 요즘 같이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해주는 것이 안전하다 생각해서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세권 설정을 법무사에 맡기시지만 그건 정말 돈낭비라 생각합니다.
법무사에 맡기면 15만원정도의 수수료가 들지만 본인이 직접하면 인지료 16,000원 정도만 부담하시면 가능합니다.
물론 등록세는 내야 되지만요... 그리고 김해 등기소 가면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해서 서류가 제대로 됨 접수를 시켜주고요, 부동산들이 흔히 법무사를 부르고 하는데 그게 다 나름의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은 보통 집주인이 계약서 쓰고 돈 다 줘야 인감증명하고 서류를 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세권님의 댓글

전세권 작성일
저도 전세권 설정을 법무시 시켜서 해봤는데..
15만원??,  16,000원??  이건 좀 이상한데요?
전세금액에 따라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5천 설정하는데 70십만원 줬어요..
수수료를 빼더라도 40~50십 정도는 들텐데요??
 

세입자님의 댓글

세입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제가 16,000원 어쩌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등기소 가서 내는 인지세구요, 그 전에 계약서 가지고 가서 시청에서 내는 등록세는 전세금액의 몇 %해서 내는 금액은 몇십만원 정도 됩니다. ㅎ 법무사에게 시키면 수수료가 15만원 정도 들것을 직접하면 저 인지세 부분만 하면 되니 그만큼 절감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ㅋ  

확정일자님의 댓글

확정일자 작성일
받으면 법적효력은 전세권설정과 같습니다. 굳이 비용부담하면서 하실필요가 없고, 대출이 얼마 되어있는지나 확인해보세요.
그라구 집주인들 전세권설정 하는거 안좋아합니다.
 

태풍피해알아서님의 댓글

태풍피해알아.. 작성일
전세권설정이되어있다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시 전적으로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단점도 있지요.  

전세등기님의 댓글

전세등기 댓글의 댓글 작성일
좋아만할 일이 아니지요 비용도 무시 못하지만 아파트 내부 시설물을 유지 보존할 책임이 따르지요 예를들면 보일러가 고장나면 수리의무가 있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세입자가 교체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살고있는 동안에는 집주인이
살며 행하는 일과 같다고 보면됨 확정일자 받는게 금전등 여러모로 유리
 

쉽죠님의 댓글

쉽죠 작성일
http://www.jsk365.co.kr/

광고는 아니구요

워 사이트, 전세권 365라는 사이트입니다.

3만원 입금하면 전세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와 샘플을 보내줍니다.
등기부등본 펴서 샘플대로 시키는대로 적기만 하고 등기소 내면 됩니다. 쓰는데 10분 안 걸립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직접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법무사 대행료 알고보면 도둑입니다. 글 500자도 안 쓰고 수십만원 받는 도둑들
단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경험자님의 댓글

경험자 작성일
저두 전세권 설정 직접 했습니다.. 설정함으로써의 장점.. 아파트가 소송에 휘말리면 쉽게 해결가능하다는 것. 관리 수리의무가 있는 것은 몰랐는데..알았더라도 전세권설정했을 듯 합니다.물론 확정일자 받아도 집주인이 대출같은 것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직접해도 20만원 넘게 들 것입니다. 계약전에 미리 김해등기소가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계약전에 집주인에게 부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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