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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증여받은 농지 절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2-08-24 09:14 조회52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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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증여하는 자경농민의 요건
(1)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증여받는 영농자녀의 요건
증여세를 감면받는 영농자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일정한 영농 및 임업후계자
①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②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위 (1) 외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②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③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3. 감면대상 농지 등의 범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① 농 지 :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9,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② 초 지 :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8,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③ 산림지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로서 297,0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7,000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0,000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경농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영농자녀에게 감면대상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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