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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대출은 집주인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문 작성일12-08-22 22:08 조회572회 댓글3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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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집주인이 어케 해야 전세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전세계약서를 사전에 만들어 들고 가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경험자님의 댓글

경험자 작성일
은행에 상담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요?
저는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도의적으로 집주인에게는 알렸고요...  전세계약전인지 후인지 따라서 서류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후라서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은행님의 댓글

은행 작성일
대출금에 대한 집주인과 은행간의 지불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은행에서는
전세 대출금에 대하여 전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만기시 대출금 미상환인경우 대출금을 제하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주도록한
일종의 지급계약서로 보시면 됩니다.
전세 만기시
전세금 대출자가 대출금을 갚지않고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아서 도망가 버릴까봐서
은행에서는 안전장치를 집주인에게 하는 지불각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확인님의 댓글

확인 작성일
몇년전에는 은행에서 서류에 집주인의 확인을 받더라구요.  내용은 임차인이 나가게될경우 은행에 연락해서 대출관계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집으로 서류도 오더군요. 조금은 신경이 써이는 것이었는데 다행히 중간에 정산이 다되어 막상 이사나갈때 은행에 확인하니 대출금상한환 완료되었다고 하더라구요. 법이 또 바뀌었을수도 있으니 은행에 확인해보고 하심이 정답일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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