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에서는 아토피ㆍ천식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속득층 아동을 위해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양방 (아토피피부염(L20), 기관지천식(J45)), 한방 (은진(H26.7), 습창(H21.4), 폐창(E04.1)) 모두 가능하다.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 아토피ㆍ천식 질환자(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 중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셋째자녀 이상, 다문화가정, 편(조)부모가정(소득과 무관)이다.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 중 연 20만 원을 지원한다. 단, 비급여(화장품, 한약 등) 항목은 제외하고 의료급여자는 연 비급여 10만 원을 지원한다.
적용기간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치료한 의료비로 신청기간은 9월 3일부터 10일, 10월 2일부터 10일, 11월 1일부터 9일,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이다.
대상자는 진료확인서(상병코드 필히 기재, 진단서와 소견도 등도 가능), 의료비 영수증(진료비, 약제비) 원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통, 건강보험증(의료보험증), 통장 등을 준비해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
330-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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