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멸시효는 시기가 언제 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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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점 작성일12-08-14 14:16 조회574회 댓글4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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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발생시점인가요 아니면 세액 고지 시점인가요
그로부터 5년 악의시에는 10년 기점이 어디부터인가요
댓글목록
조세전문님의 댓글
조세전문 작성일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독촉납부기한의 다음날이며 기한은 5년입니다 |
전문님의 댓글
전문 작성일단 5년의 기간동안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가령 시효가 진행되는 도중에 압류나 기타 소멸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압류의 효력이 없어진 다음날 부터 다시 5년이 소멸시효완성의 기한이 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조세채무는 평생따라다닌다고 봐야 합니다 |
조세님의 댓글
조세 작성일
오타네요 독촉납부기한이 아니라 애 당초 납부기한이 경과한날의 다음날부터 입니다.
즉, 국가 또는 지자체가 조세채무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할수 있는 날부터 기산되죠 |
기점님의 댓글
기점 작성일
조세가 발생한 시점에서 당초 납부기점이란 다음년도 5월말인가요
아니면 발생일 부터 신고기간인 2개월이 지난날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