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청소대행구역이 5개구역으로 개편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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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닷컴정보 작성일12-08-14 09:19 조회53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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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대행업체는 ▲주촌면, 진례면, 내외동, 칠산서부동은 ㈜김해환경 ▲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활천동은 김해시공영(유) ▲장유면은 (유)김해공영 ▲진영읍, 한림면, 북부동은 (주)지엔비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삼안동, 불암동은 (주)정우환경이 맡는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본격 시행
청소대행구역 조정개편은 기존 청소대행업체에서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애초 계획보다 지연 되었으나 시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무 및 가로청소 개선계획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 및 집행정지에서 승소해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시는 이번 개편으로 업체간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대행업체 평가도 실시함으로써 청소행정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11월 시행
아울러 그동안 여러 차례 미뤄왔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도 11월 1일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오는 9월 1일부터 2개월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종량제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그동안 무료수거로 인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감량의식이 부족하고 수거 처리비 상승으로 시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음식물 배출량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제도로 음식물쓰레기 정책이 사후관리에서 감량화 개념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 개인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용기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구매해 부착 후 배출하면 대행업체에서 이를 확인하고 수거한다. 공동주택은 입주민이 공동수거용기에 배출하면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필증을 부착한 후 관리비로 부과한다.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ℓ당 40원으로 5ℓ의 경우 200원이 된다.
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