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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청소대행구역이 5개구역으로 개편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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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닷컴정보 작성일12-08-14 09:19 조회53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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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대행업체는 ▲주촌면, 진례면, 내외동, 칠산서부동은 ㈜김해환경 ▲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활천동은 김해시공영(유) ▲장유면은 (유)김해공영 ▲진영읍, 한림면, 북부동은 (주)지엔비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삼안동, 불암동은 (주)정우환경이 맡는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본격 시행

청소대행구역 조정개편은 기존 청소대행업체에서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애초 계획보다 지연 되었으나 시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무 및 가로청소 개선계획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 및 집행정지에서 승소해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시는 이번 개편으로 업체간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대행업체 평가도 실시함으로써 청소행정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11월 시행

아울러 그동안 여러 차례 미뤄왔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도 11월 1일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오는 9월 1일부터 2개월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종량제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그동안 무료수거로 인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감량의식이 부족하고 수거 처리비 상승으로 시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음식물 배출량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제도로 음식물쓰레기 정책이 사후관리에서 감량화 개념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 개인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용기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구매해 부착 후 배출하면 대행업체에서 이를 확인하고 수거한다. 공동주택은 입주민이 공동수거용기에 배출하면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필증을 부착한 후 관리비로 부과한다.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ℓ당 40원으로 5ℓ의 경우 200원이 된다.

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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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인구 51만 대도시에 걸맞은 안정적인 청소 행정업무 수행과 폐기물관리법 개정 등 변화하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청소대행구역을 3개 구역에서 5개 구역으로 조정개편했다.

시는 지난해 5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무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고 그해 12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주)지엔비, (주)정우환경을 선정했으며, 지난 7월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했다.

비상상황실 운영해 불편 최소화

이번 청소대행구역 조정개편으로 일부지역의 재활용품 배출요일과 대형 폐기물 수거업체가 변경되며, 시에서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5개 구역으로 정착할 때까지 비상상황실을 운영한다.

지역별 대행업체는 ▲주촌면, 진례면, 내외동, 칠산서부동은 ㈜김해환경 ▲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활천동은 김해시공영(유) ▲장유면은 (유)김해공영 ▲진영읍, 한림면, 북부동은 (주)지엔비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삼안동, 불암동은 (주)정우환경이 맡는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본격 시행

청소대행구역 조정개편은 기존 청소대행업체에서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애초 계획보다 지연 되었으나 시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무 및 가로청소 개선계획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 및 집행정지에서 승소해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시는 이번 개편으로 업체간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대행업체 평가도 실시함으로써 청소행정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11월 시행

아울러 그동안 여러 차례 미뤄왔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도 11월 1일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오는 9월 1일부터 2개월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종량제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그동안 무료수거로 인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감량의식이 부족하고 수거 처리비 상승으로 시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음식물 배출량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제도로 음식물쓰레기 정책이 사후관리에서 감량화 개념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 개인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용기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구매해 부착 후 배출하면 대행업체에서 이를 확인하고 수거한다. 공동주택은 입주민이 공동수거용기에 배출하면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필증을 부착한 후 관리비로 부과한다.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ℓ당 40원으로 5ℓ의 경우 200원이 된다.

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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