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심양 영사관 공지사항 내용보면
단체관광 보증 관광자는제외 ..그러면 실제 혜택자는 몇명안돼
빈겁데기만 요란
○ 우리나라 또는 OECD국가를 1회 개별관광으로 방문한 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30일의 순수관광(C-3-2)
복수사증을 발급하오니 사증 신청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무사증 입국, 단체관광, 보증개별관광 자격으로 입국한 자는 제외
○ 구비서류는 당관홈페이지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3-12. 한국 다차 방문자 등에 대한 복수단기사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2. 8. 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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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님의 댓글
조치 작성일의사 교사 공무원 임원 전문 직 대표 외에는 실제 혜택 하나도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