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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뉴스 작성일12-08-10 10:23 조회1,075회 댓글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내년 말까지 4%에서 2%로 감면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함께 주어지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고 1억원 미만ㆍ40㎡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100% 면제 규정도 2015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댓글목록

취득세님의 댓글

취득세 작성일
위 입법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올해 또는 내년에 무주택자가 1주택을 구입시 적용되는 취득세는 2%입니다.
그리고, 올해 또는 내년에 유주택자가 1주택을 추가구입시 적용되는 취득세는 4%입니다.

결국, 이번 입법예고내용은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줄만한 조치는 전혀 아니죠...
 

잘모르시네님의 댓글

잘모르시네 작성일
한시적 1가구2주택도 취득세 감면 대상이거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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