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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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 작성일12-08-10 10:23 조회1,075회 댓글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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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내년 말까지 4%에서 2%로 감면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함께 주어지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고 1억원 미만ㆍ40㎡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100% 면제 규정도 2015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내년 말까지 4%에서 2%로 감면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함께 주어지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고 1억원 미만ㆍ40㎡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100% 면제 규정도 2015년 말까지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