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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주택 단기보유자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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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법 작성일12-08-09 08:42 조회61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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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주택 단기보유자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워크아웃 건설사 회생지원
올 하반기부터 주택 단기보유 후 양도 시 양도세 중과세율이 완화되고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가 중지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8일 경제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서민 주거안정 및 건설산업 체질강화, 제2 중동붐 마련 등을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우선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주택 단기보유 후 양도 시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 중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등 주택시장 과열시 도입했던 규제에 대한 정상화 작업을 추진한다.

1주택자(3→2년 보유), 일시적 2주택자(2→3년내 양도)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해 주택거래비용도 경감한다. 취득세도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일시적 2주택자 기준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월세임차인 등에 불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등 임차인 보호 및 지원도 확대한다.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이 근무지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 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한다. 월세 등 임대료의 소득공제(현행 40%)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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