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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세 할머니 목숨 앗아간 '사위의 취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거제시 작성일12-08-09 08:38 조회1,09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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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거제의 70대 할머니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지원을 못받게 되자 극약을 마시고 목숨을 끊었다. 8일엔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에 불만을 품고 있던 함안의 40대 남자가 공무원 머리를 돌멩이로 때리는 일도 벌어졌다. 독거노인·장애인을 비롯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던 이들이 본의 아니게 수급자에서 제외되면서 생활고를 비관해 막다른 길을 선택하는 예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정 기준을 넘는 소득과 재산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라는 지원 탈락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처지를 더 비참하게 만들기도 한다. 행정은 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을 냉정하게 적용한다. 하지만, 그로 말미암은 복지 사각지대 방치는 각양각색 사회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지원 탈락 사례를 통해 현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행정 실태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나는 죽을 곳도 없고 살 곳도 없습니다."

거제의 한 70대 할머니가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지 일주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거제시청 화단에서 극약을 먹고 '죽음'을 선택한 할머니 옆에는 조그만 손가방이 있었고 거기엔 유서가 있었다.

할머니는 지난 1일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 정부에서 매월 지원받던 생계비 45만 원이 중단된다는 내용이었다. 10여 년 전 거제시 동부면으로 이사온 할머니는 이 지원금이 유일한 소득이었으며 월세 18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홀로 살았다.

이에 할머니는 전후 사정을 알려고 거제시청 복지과를 찾았고, 담당 공무원에게서 "무직이었던 사위가 최근 취직을 해 소득이 수급대상에서 초과한다는 결론이 나 지난달 31일부터 생계비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수급자에게 일정 기준을 넘는 소득과 재산이 있는 부양의무자(1촌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가 있을 때 수급액을 깎거나 수급 대상에서 탈락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할머니 사위의 소득이 새로 잡혀 탈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78살 할머니에게는 앞이 캄캄하고 살길이 막막한 설명이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일주일을 고민하다 6일 오후 버스를 타고 다시 시청을 찾았고 자신의 딱한 사정을 호소했으나 담당 공무원 입장도 딱하긴 매한가지였다. 보건복지부가 국세청으로부터 할머니의 유일한 혈육인 딸네 집(거제시 거주) 소득을 통보 받아 모든 자료가 전산 처리되는 과정에 인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죽음을 각오하고 시청을 찾았는데도 달리 해결점을 찾지 못하자 그날 늦도록 시청 내 어딘가 있다가 정문 옆 화단에서 준비해 간 극약을 마신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2012년 7월 말 현재 거제시의 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350가구 총 3999명이다. 면·동별로는 일운면 184가구 273명, 동부면 95가구 186명, 남부면 67가구 96명, 거제면 182가구 425명, 둔덕면 103가구 145명, 사등면 219가구 305명, 연초면 214가구 303명, 하청면 126가구 172명, 장목면 162가구 215명, 장승포동 87가구 349명, 마전동 44가구 61명, 능포동 135가구 180명, 아주동 48가구 73명, 옥포1동 70가구 157명, 옥포2동 150가구 262명, 장평동 138가구 279명, 고현동 218가구 345명, 상문동 52가구 73명, 수양동 56가구 100명 등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대부분이 홀로 사는 노인들인 가운데 적지 않은 수의 노인이 복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독거노인은 전체의 42.4%인 약 50만 명. 이 가운데 수급자는 23만 4000여 명이다. 절반 이상 빈곤 노인이 수급자로 지정받지 못한 셈이다. 수급자 자격을 얻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한다. 자식 등 1촌 직계 혈족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엔 부양 능력에 따라 수급자 지정 여부가 달라진다.

문제는 가족과 실질적으로 단절됐지만 수급 기준 미달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이다. 월세 10만 원짜리 방에서 홀로 사는 김 모(75·거제시) 씨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은 서류상으로만 자식이지 못 본 지 10년이 훌쩍 넘었다.

거제시 노인복지 관련 관계자는 "수급 기준은 원칙대로 적용하되 특정 사례는 현재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수급권을 보장해 주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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