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범죄와 관련해 봐주기식 징계가 만연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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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2-08-07 11:18 조회54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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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범죄와 관련해 봐주기식 징계가 만연해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이 6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교원에 의해 발생한 성범죄는 13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42건에 달해 2008년 21건의 2배를 기록했다.
5년간 성범죄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75건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고 성희롱이 28건(21%)으로 뒤를 이었다. 성매매는 18건, 성폭행은 12건이었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낮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절반에 가까운 58명(43%)이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지난해 경남의 한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성폭행한 교감도 견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성매매(4건), 성추행(3건)도 '불문경고'에 그쳤다.
■ 경남교육청 입장
지난해 경남의 한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성폭행한 교감도 견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성매매(4건), 성추행(3건)도 불문경고에 그쳤다는 사실과 다릅니다.
경남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이외에 성매매(4건), 성추행(3건)도 '불문경고'에 그쳤다는 보도는 전국적인 통계수치인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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