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자유게시판 > 이동칠산 역세권 개발 롯데등 민간기업참여 법개정안 발표

본문 바로가기
apt2you
공공시설예약서비스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목재문화체험장
분성산 생태숲
생림오토캠핑장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
기업정보포털
김해의생명센터
김해통합도서관
김해전자책도서관
글로벗도서관
초등사이버학습
중등사이버학습
EBS수능방송
e-평생학습원
김해시교통정보
가야뜰
김해시보
김해시청축구단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전거홈페이지
김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해청소년문화의집
김해분청도자관
대성동고분박물관
화포천습지생태공원
기후변화홍보체험관
의회인터넷방송서비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문화재단
국립김해박물관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인터넷자동차공매
김해시인터넷
김해시도로망정보
중소기업육성자금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장유출장소

자유게시판

이동칠산 역세권 개발 롯데등 민간기업참여 법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내년부터 작성일12-08-06 09:13 조회56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국토해양부는 5일  30m2이하의 역세권 개발 시 자격조건 완화 등 내용을 담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부동산리츠투자회사, 토목공사업 등록업체에 한해 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상법상 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


토지보상 부담도 사업 인정일(시행일)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보상금액을 책정했지만
앞으로는 주민청취일 인 주민공람을 통해 개발계획이 알려질당시 공시지가를 기준한다

즉국해부는  보상 기준일을 사업 인정일 전 단계로 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을 알리는 주민 청취일로 정할 계획이여서사업자는 주민청취일 시점에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면 된다.

다만 이는 개발계획 발표 후 해당구역 땅값 상승률이 해당 시ㆍ군ㆍ구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월시세보기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085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