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칠산 역세권 개발 롯데등 민간기업참여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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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년부터 작성일12-08-06 09:13 조회56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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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5일 30m2이하의 역세권 개발 시 자격조건 완화 등 내용을 담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부동산리츠투자회사, 토목공사업 등록업체에 한해 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상법상 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
토지보상 부담도 사업 인정일(시행일)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보상금액을 책정했지만
앞으로는 주민청취일 인 주민공람을 통해 개발계획이 알려질당시 공시지가를 기준한다
즉국해부는 보상 기준일을 사업 인정일 전 단계로 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을 알리는 주민 청취일로 정할 계획이여서사업자는 주민청취일 시점에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면 된다.
다만 이는 개발계획 발표 후 해당구역 땅값 상승률이 해당 시ㆍ군ㆍ구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현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부동산리츠투자회사, 토목공사업 등록업체에 한해 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상법상 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
토지보상 부담도 사업 인정일(시행일)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보상금액을 책정했지만
앞으로는 주민청취일 인 주민공람을 통해 개발계획이 알려질당시 공시지가를 기준한다
즉국해부는 보상 기준일을 사업 인정일 전 단계로 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을 알리는 주민 청취일로 정할 계획이여서사업자는 주민청취일 시점에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면 된다.
다만 이는 개발계획 발표 후 해당구역 땅값 상승률이 해당 시ㆍ군ㆍ구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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