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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에대해 아시는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2-08-03 12:45 조회848회 댓글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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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300만원정도내면 재산이얼마라는건가여?
재산세는 토지랑건물만인가요? 아님자기가만든회사같은것도포함되는지요

댓글목록

재산세님의 댓글

재산세 작성일
예전에는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세라고 하였으나 지금은 통틀어 재산세라는 명칭을 부릅니다.
토지세란 명칭만 없어졌을뿐 부과방식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토지분,건물분으로 나뉘어서 부과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나 자동차세처럼 1/2씩 2번에 걸쳐 부과됩니다.
연간300만원의 재산세를 내시는분이라면, 과표기준 5~7억원정도의 상가건물을 갖고있을걸로 예상되며,

만일 상가건물이 아니라 아파트의 재산세가 연간300만원 나오는것이라면 엄청난 집부자입니다.
 

재산세님의 댓글

재산세 작성일
참, 회사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재산세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세금이지, 회사에 대한 세금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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