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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롯데, 김해유통단지 사업비 정산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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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 작성일12-08-03 09:19 조회57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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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준공을 앞둔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의 투자비 정산을 놓고 시행자인 경남도와 민간사업자인 롯데쇼핑 측이 마찰을 빚고 있다. 도는 투자비 정산액으로 4100억 원을 요구하는데 비해 롯데 측은 과다 책정됐다며 수용 불가로 맞서고 있다.

도는 26일 김해관광유통단지 투자비검증단(지난해 7월 전문가, 도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정산액을 이같이 잠정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정산액은 도의 당초 예상액보다 1000억 원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장유면사무소~ 마찰교 입구(1320m 왕복 4차로) 1020지방도뿐 아니라 유통단지로 통하는 다른 진입도로들까지 정산대상으로 추가했기 때문이다.

추가된 진입도로는 마찰교 및 접속도로와 후포~수가, 관동교~유통단지 등 시공 중이거나 시공 예정인 5곳이다. 도는 이들 도로 역시 관광유통단지와 연결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투자비로 인정하는 게 맞다는 검증단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롯데 측은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다. 실시협약상 정산대상인 진입도로의 범위는 장유면사무소~마찰교까지로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따라서 다른 진입로들은 정산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 이들 진입로는 김해시에서 시공한 것으로 도비가 투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양측은 그동안 물밑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도는 오는 10월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나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투자비 정산이 늦어지면 롯데 측이 유통단지 부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해 각종 시설물 건립 등에 차질을 빚는다. 도는 가용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현안 사업 집행에 지장을 받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투자비 정산은 전체 사업비에서 도가 투자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비용을 롯데로부터 돌려받고, 롯데는 단지 부지와 시설물 소유권을 도에서 넘겨받는 작업이다.

한편 김해관광유통단지는 장유면 신문리 87만8000㎡ 일원에 아울렛, 테마파크, 호텔, 물류센터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1조27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1998년 부지 조성공사에 들어가 현재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롯데쇼핑 등 3개사가 민간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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