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시 인지대 부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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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르미 작성일12-07-30 10:18 조회764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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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는 인지세법이라는 법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1.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전문개정 2010.1.1]
인지세법 제1조 2항에 보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연대하여 인지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
로 매수자 또는 매도자에게 전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보다는 반반씩 부담하는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구입시 전매할때마다 매매계약서에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전매가 5번 되면, 5번의 인지가 첨부되어야 함)
이를 모르고 마지막에 산 사람은 등기할 때 전매한 횟수만큼의 인지를 부담해야 하므로
(이전 전매에 인지가 첨부되어 있지 않을 시 일일이 전매한 사람에게 전화하여 챙겨야 함)
논란이 커질수 있습니다. 특히 매수하시는 분은 인지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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