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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ㅠㅠ ...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하늘 작성일12-07-26 17:22 조회1,796회 댓글5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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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동 부영임대입니다  다들 아시겟지만 건설한지 10년 다된 아파트이며 저는 입주 한지 1년 반정도

되엇는데요 보일러도 10년 다된거 ... a/s요구하니 자비로 하라고 해서 너무 황당... 규약이 그렇다는???

다른 분들은 이런 경우가 전혀 없엇나 봐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 ??? 제가 자비로 해야 하는건지요???

댓글목록

용기님의 댓글

용기 작성일
임대기간 끝나면 장유로 오세요 장유는 보일러가 없답니다 틀면 뜨거운물이 콸콸 한답니다  

빙시야님의 댓글

빙시야 댓글의 댓글 작성일
장유는 빈 세대가 있냐?  

하늘님님의 댓글

하늘님 작성일
거기는 아직 임대아파트입니까?
내는 분양이 된걸로 아는디요?
 

저기요님의 댓글

저기요 작성일
중요한건 임대차계약서 다시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관리소에가서...
왜 a.s가안되는지 본인재산권을본인이 알아봐야지 이런데 글올려 무식하다는거 제발 표내지마셔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법 쪼매안다고 이상한넘이 여러사람 가지고 놀잖아요..
 

+JmTfoBRkXsExIPL5uPO3A==님의 댓글

이영철 작성일
삼계동 부영6차 였군요.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여기저기서 꼼수를 부리고 있네요...

부영주택, 보일러 교체 연한 넘기고도 쉬쉬 '말썽'

'입주민 항의'에 주택법 개정돼 보일러 교체 연장가능 '꼼수'로 맞서

국내 대표적 임대아파트 사업자인 ㈜부영주택이 주택법에서 규정한 아파트 보일러 교체 연한을 넘기고도 쉬쉬하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15일 나주 송월 부영2차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에 따르면 지난 2000년 5월 준공된 이후 12년이 지난 이 아파트는 총 1204세대가 입주해 있다.

하지만 설치 된지 10년을 훌쩍 넘어 잦은 고장과 오작동을 일으키는 가스보일러에 대한 전면교체가 '주택법 규정' 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일러를 일시에 전면 교체할 경우 상당한 금융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보고 고의적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노후 보일러로 불편을 겪던 아파트 세입자 G모(42)씨는 "지난달 중순께 해당 관리사무소 측에 주택법상 규정된 보일로 교체를 요구했으나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엉뚱한 답변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G씨는 당시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주택법 시행규칙이 지난 4월13일 개정되면서 보일러 교체주기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돼 당장 교체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규칙 적용은 준공시점 당시 법규를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1204세대에 대한 보일러 교체는 지난 2000년 5월 현재 주택법 '장기 수선계획'을 적용, 10년 된 시점인 2010년 5월 이후 전면 교체해야 했었다.

부영주택 호남본부 품질관리 담당 관계자는 "주택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혼선이 있었다"면서 "현재 본사에 보일러 교체에 대한 보고를 하였고 지침을 기다리는 중이다"고 해명했다

원문 게시 >> http://blog.daum.net/lyc2839/8716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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