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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2차 분양권 구입 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2차 계약 작성일11-12-20 17:31 조회5,995회 댓글6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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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2차 607동 p주고 사서 내일 계약하기로 했는데 부동산에서 공증을 받으려면 15만원을 준비하라고 하는군요.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안그래도 불법전매다보니까 조금 찜찜하긴 한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불법전매시에는 공증을 받아도 안전하지는 않다고 하는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댓글목록

000님의 댓글

000 작성일
공증이 있으면 나중에 압류할때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증님의 댓글

공증 작성일
당연히 공증을 받아야죠.
나중에 당첨자가 발땜하면  공증 받은걸로
계약금이라든지 돈을 돌려받아야 할 상황이 생기면
법적인 서류가 공증인데 돈 아까워 하지 마세요,,
 

참고님의 댓글

참고 작성일
공증류:1435000원입니다  직접가서 받고 공증서류 본인이 가지고 보관하는것이 좋은것 같아요  

참고님의 댓글

참고 작성일
불법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장치가 되질 못합니다.

뭐하려고 모아2차 같은걸 불법으로 그렇게 사는지...

입주할때쯤이면 널리고 널렸을텐데
 

위험님의 댓글

위험 작성일
불법전매 단속시 부동산 사무실에서 공증사무실 부터 먼저 칩니다.
인감증명서와  채무각서 권리포기각서등, 백지에 인감도장 찍힌 종이등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매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알아보고 사야 합니다.
 

누구님의 댓글

누구 작성일
아무소용없음....아직도 이런분이...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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