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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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취업지원김해장유 작성일25-06-11 17:02 조회5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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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남취업지원센터 김해지사 입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최대 550만원)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제도를 안내 드립니다.
[지원내용]
지원유형 |
지원금 형태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일반형 |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인턴기간 지원) |
월 급여의 50%, 월 최대 40만원 이내 |
채용지원금 |
인턴종료일 +1일부터 최대 3개월 |
월 급여의 50%, 월 최대 50만원 이내 |
*장기고용(18개월 ~ 36개월)유지 시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추가 지원
[참여자격]
- 기업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 근로자 : 채용일 기준 만 60세 이상(1965년생 중 생일이 지난 자)
*그 밖에 상세요건 및 지원제외 요건을 별도 확인 필요
*25년 지원사업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용자에 한하여 지원
[상세문의]
070-4140-7600(담당자직통전화)
055-723-2042(수행기관 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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