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건설 원가 소송 확정 송소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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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호 작성일24-03-22 20:57 조회485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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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확정사건들의 승소금이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지난번 제출해 주신 통장계좌로 입금되며, 개인별로 입금시켜야 하므로 은행사정에 따라 시일이 며칠 걸립니다. 입금된 사건 당사자들에게는 안내문자가 갈 것입니다.
입금되는 승소금액(승소판결금 + 소송기간 지연이자)은 세금(소득세와 주민세)이 원천징수 된 금액이며, 세금을 원천징수한 금액에서 변호사 성공보수금을 뺀 금액이 입금됩니다.
각 단지별로 승소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단지(차수)별로 건설원가를 부풀린 금액이 다르기 때문이며, 또 층별로 분양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소송이 확정되어 지급되는 승소금인만큼 금액의 많고 적음 보다는 그간의 고생과 기다림 끝에 '끝내 승소했다'는 마음으로 위안삼고 '원고적격' 문제로 패소하신분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가계경제에 유익하게 사용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 중 4월 18일 판결선고 예정인 사건은 '원고적격' 소명 자료 제출 등으로 변론이 재개되었고, 그 외 기일일 지정되지 않은 사건들도 곧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상황은 '나의사건 검색' 사이트나 각 단지별 소송인단 카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당부드리지만,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원고적격' 문제 대응과 승소금 지급 등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전화 외의 불필요한 문의전화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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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미장유님의 댓글
젤미장유 작성일대단한 이영철부영건설원가대책 전국구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