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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 후 1시간반" 장애인 콜택시 동행취재기[현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애인콜택시 작성일24-03-11 11:32 조회14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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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인, 장애인 콜택시 동행 취재
호출 후 1시간반가량 지나서야 택시 도착
출퇴근 시간대엔 최대 2~3시간 기다려야
운전기사, 콜택시 1대당 1명꼴로 배치돼
휴가·교대근무 등으로 실질 운행 차량 ↓
광역 콜택시는 '증차' 아닌 '돌려막기식'
"이동권, '예측 가능성' 중요…보장 안돼"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지난 6일 오후 경기 수원시에서 김은숙씨가 장애인 콜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4.03.08. juic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수습 기자 = '현재 접수 중인 차량 배정이 먼저 배차 신청해 대기하셨던 고객님들의 승하차 후 회차 순연 사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차량은 장시간 배정 지연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낮시간 중 배정 어려울 수도 있음이 예상돼 미리 안내하고자 합니다'

지난 6일 오후 뇌병변 장애를 가진 김은숙(44·여)씨가 장애인 콜택시를 호출하자 곧바로 이 같은 내용의 알림이 왔다. 김씨가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호출한 시간은 오후 12시19분이었다. 휴대전화에 뜬 다른 대기 인원은 8명이었다.

광역 이동 지원 콜택시 담당자에게 차량 도착 시간 문의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선생님이 마지막 순번"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기다리는 내내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던 김씨는 배차 확정 문자를 기다리며 알림이 울릴 때마다 움찔거리기도 했다.

김씨가 장애인 콜택시에 탄 시간은 오후 1시46분, 호출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27분가량이 지난 뒤였다.

그는 "장애인콜택시를 부르면 언제 배차될지 몰라 항상 노심초사한다"며 "한번은 대기 시간을 예상해서 콜을 미리 불렀는데 바로 차가 도착을 했고, 나갈 준비가 안돼 결국 콜택시를 취소했었다. 또 어떤 때는 3시간까지도 기다렸는데, 당시에 기다리다 지쳤던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지난 6일 오후 경기 수원시에서 뇌 병변 장애를 가진 김은숙(44)씨가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자 '대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왔다. 사진은 김은숙씨 휴대전화 캡처 2024.03.08. juic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의 운전요원·차량 수 부족 등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호출 후 대기시간이 최대 3시간 이상까지도 이어지는 등 들쭉날쭉한 배차시간 때문에 장애인들은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1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가 지난해 8월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17개 광역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의 평균 대기시간은 24분이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 등 특별교통수단 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최대 대기시간을 따져보면 평균 2시간38분으로 길었다. 지자체별로는 전남(3시간43분), 강원(3시간35분), 대구(3시간25분) 순으로 대기 시간이 늘어졌다.

결국 장애인 콜택시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최대 2~3시간을 기다려야 겨우 배차된 차를 탈 수 있다는 것이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동권에서 '정시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들쭉날쭉한 배차 간격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의 경우 중증 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86%로, 법정대수 4738대 중 4074대가 확보돼 운행 중이다.

문제는 콜택시 1대당 1명꼴로 배치한 운전기사가 휴가나 교대근무 등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면 실질적인 하루 운행 차량 대수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수리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현재 웬만한 시·군이 법정대수를 갖추곤 있지만 운전기사들의 교대근무나 휴가 등으로 차량의 3분의 1이상은 쉰다"며 "이로 인해 장애인분들이 콜택시를 불러도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지난 6일 오후 경기 수원시에서 김은숙씨가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있다. 2024.03.08. juic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와 차량 부족 문제는 장애인들의 염원이었던 '수도권 광역 이동'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걸림돌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4일 서울·인천과 협약을 체결해 지자체별 운행 대수의 10% 수준을 광역 전담 차량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각 시군 내 또는 인접한 시군에서만 이동이 가능했던 장애인 콜택시가 이제 수도권 내에서는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광역 전담 콜택시를 추가로 배치한 것이 아니라 기존 지자체별 운행 대수의 10%가량을 지원한 것이어서 이용자들의 대기 시간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한정된 차량 대수로 시도를 넘나들며 이동 시간까지 길어져서다.

실제 광역 이동 허용 후 관내를 이동하는 차량 수가 줄어들며 대기시간이 더 길어졌다고 호소하는 장애인들도 많았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50대 장애인 A씨는 "광역 콜택시를 증차해서 운행하는 게 아니라 기존 장애인 콜택시를 돌려막기 식으로 하다보니 오히려 대기 시간이 늘어났다"며 "보통 1시간30분의 대기시간 정도면 콜이 빨리 잡히는 편"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공공에서 증차하는 것만으로는 장애인 콜택시 수요를 따라가기 못하기 때문에 민간 콜택시 업체 등을 끌어들여야 한다"며 "복지카드 결제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 추후에 비용을 보전하는 구조를 만들어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표면적 원인으로 예산 부족 때문에 해결이 안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애인 이동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할 인권이 아닌 복지 혜택으로 보는 시선 때문"이라며 "예산부족을 이유로 장애인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권 보장을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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