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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7854명 불이행확인서…내일부터 면허정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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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면허정지처분 작성일24-03-04 14:00 조회59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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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50개 병원 현장점검…"최소 3개월 면허정지"
"각종 불이익, 돌아오라…핵심 관계자 신속 조치"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입장하고 있다. 2024.3.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김규빈 기자 = 정부가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확인하기 위해 4일 50개 수련병원 현장 점검에 나선다. 현장 점검시 업무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당장 다음날부터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72%인 8945명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현장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8945명 중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를 하지 않아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받은 전공의 수는 같은 날 기준 7854명이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이 7854명의 복귀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되고,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지금이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날 우선 50개 병원만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29일이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이었고 현실론적으로는 그날까지 복귀를 해야만 처분을 면할 수 있는 게 맞다"면서도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현장 확인 전에 복귀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처분이 나가는 데 상당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9일까지 복귀를 하지 않았더라도 복지부 직원이 현장점검을 하기 전까지 업무에 복귀한 것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점검시 업무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선 당장 5일부터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밟는다.

박 차관은 "사전 의견, 처분을 내리기 전에 의견을 듣고 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수행되는 절차"라며 "오늘 현장 확인을 해서 부재가 확인이 되면 바로 내일 예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밟는 것은 불가역적"이라며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며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또 전공의에 이어 재계약을 포기하는 전임의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현재 재계약률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기관별로 또 들여다보면 상당히 차이가 난다. 어떤 기관은 거의 100%에 가깝게 재계약이 된 기관이 있고 거의 한 명도 재계약을 하지 않은 기관도 있다"며 "기관별로 예정되어 있는 전임의들의 계약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임의들에게 "지금처럼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호소드린다"며 "정부는 환자를 지키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반드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인턴이 임용을 포기하거나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데 대해서도 진료유지명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인턴이 끝나고 나면 각급 기관의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을 해서 통상적이라면 2월 말쯤에 계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근무를 시작하는데 이분들이 2월 중순께부터 현장을 떠나 있지 않느냐"며 "그분들한테 이미 예정된 레지던트 과정으로 지원해서 가라는 진료유지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을 위반해서 예정된 곳으로 가지 않으면 그것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105년 3.1절인 1일 오전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으로 의사집단행동 대비 현장점검을 위해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2024.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가동하고 있는 비상진료 체계 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입원·수술은 감소하고 있으나 주로 중등증 이하 환자이며 일부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 후 협력진료하고 있다.

29일 응급실에 내원한 경증 환자 수는 지난달 1일~7일 평균 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병원의 수술 거부로 아기를 유산했다는 신고 건에 대해서는 정부도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날부터 응급환자 전원 컨트롤타워인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은 전국을 4개 광역(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으로 구분하고 환자의 중증도, 병원의 치료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 내에서 전원 수용 병원을 선정한다.

정부는 또 이번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운영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인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므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준비 TF를 우선 설치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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