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 8천만 원→1억 400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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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업자 작성일24-02-13 09:49 조회12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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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해 이달 중 공포·시행…오는 7월부터 상향된 기준금액 적용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이 현행 연 매출액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 등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후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는 7월부터 상향된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시행령 개정으로 올릴 수 있는 최대치로 상향했다"고 강조했다.
현행 부가세법은 직전 연도 매출 8천만 원부터 8천만 원의 130% 즉, 1억 400만 원까지 범위에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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