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독립운동 입증 자료 ‘수형인명부’ 13권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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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독립만세 작성일24-02-05 15:27 조회109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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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입증 자료가 될 수 있는 수형인명부 13권이 새로 확보됨에 따라 잊힌 독립운동가 발굴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남도는 ‘경상남도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신청 TF’를 주도로 각 시군과 합동으로 모든 읍면동을 대상으로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3권을 신규로 발굴했다고 4일 밝혔다. 절차는 지난해 10월부터 읍면동 청사 변천, 기록물 보관 실태 등에 대한 현장 조사가 진행됐다.
진주시 문산읍에서 발굴된 범죄인명부 표지.
사천시 곤양면에서 발굴된 수형인명표폐기목록 표지./경남도/
수형인명부란 국가기관 등에서 수형자의 인적사항, 형집행 사항 등을 기록한 각종 수형기록으로, 범죄인명부, 기결범죄사건통지서철, 수형인명표철, 수형자연명부 등이 있으며, 독립운동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적인 자료이다. 진주시 문산읍에서 수형인명표철과 범죄인명부 각 1권, 사천시 곤양면에서 수형인명표폐기목록 1권, 사천시 사남면에서 수형인명표폐기목록 1권, 김해시 한림면에서 수형인명표철 1권과 범죄인명부 2권, 밀양시 하남읍에서 수형인명표폐기목록 2권, 창녕군 계성면에서 수형인명표철과 범죄인명부 각 2권이다.
도내 6개 읍면동에서 수형인명표철 4권, 범죄인명부 5권, 수형인명표폐기목록 4권 등 총 13권이 발굴됐으며, 각 수형인명부는 1910년부터 1981년 사이 생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창녕군 계성면에선 검사국 및 경찰서에서 직접 작성한 수형인명표통지서 원본이 편철돼 있었는데, 이는 기존 발굴자료와 비교해 발송기관의 직인과 통지서 발송 현황이 포함된 매우 드문 것으로, 역사적 가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이번에 발굴된 수형인명부를 분석해 독립운동으로 수감된 분들을 선별하고 구체적인 항일 독립운동 행적을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독립운동과 관련된 죄명은 ‘보안법 위반’, ‘치안유지법위반’, ‘군자금 모집’, ‘출판법 위반’, ‘폭발물 취체규칙 위반’ ‘소요’, ‘내란’ 등이 있다.
독립운동가 행적 조사는 우선,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이름, 본적지, 연령 등을 근거로 판결문을 찾게 되지만, 판결문 내용이 분명치 않은 경우도 있고, 판결문이 없는 경우도 허다해 독립운동 관련 전문서적, 독립운동사 자료집, 신문기사, 일본에서 작성한 각종 보고서 등을 참고해 단서를 찾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과 동일 사건 참여자 제보도 중요하다.
도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고, 관련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신종우 경상남도 복지여성국장(경상남도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신청 전담조직 단장)은 “독립운동가의 행적을 찾아가는 일은 매우 힘들고 고단한 작업이지만, 한 분의 독립운동가라도 더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경남출신 미서훈 독립운동가 24명을 직접 발굴해 국가보훈부로 포상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총 388명의 독립운동 관련 피의자의 형 집행과정 기록물(판결문·형사건부·수형인명부 등)을 찾아냈으며, 이중 당시 신문기사나 관련 문헌을 통해 독립운동가 24명이 구체적인 독립운동 공적이 확인된다고 판단됐다. -경남신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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