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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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프로 작성일24-01-23 09:44 조회14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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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타 지자체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옮기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토론회 결과,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법 개정이 되면 대형마트는 평일에 휴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도시와 수도권 외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으로 돼 있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또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가 폐지되면서 유통업계는 소비자 편의와 함께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과 노동계는 매출 타격과 함께, 마트노동자들의 건강·휴식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김영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경남본부 사무국장은 “아직 법 개정 절차가 남아 있기에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며 “소비자들이 편해졌다는 입장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서울이나 대구에서 많은 마트 노동자가 반대 투쟁을 나서고 있다. 노동자들이 일요일에 쉬지 못한다고 소비자들에게 호소하면 대다수 이해해 준다. 또한 많이 온라인화됐기에 의무휴업일이 주말이라도 소비자에게 큰 피해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정부는 소비자 편의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된 지금 10년 묵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현실에 맞게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 달에 두 번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공휴일에 지정되면서 불편을 겪는 국민이 한두 분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과 대도시 주민들은 쿠팡,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업체를 통해서 새벽 배송이 일상화돼 있지만, 지방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인데 (이는) 온라인 새벽 배송 업체도 없는데 대형마트 새벽 배송까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경남신문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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