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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교통사고 시, 고가차량에 보험료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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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잘됏네 작성일23-06-08 15:09 조회10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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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7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편
저가차량이 더 높은 수리비 부담하는 불합리 개선

▲ 자료이미지 

그동안 저가차량에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던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가 개선됩니다.

그동안 고가차량과 사고 발생 시 저가차량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고가차량의 증가로 실생활에서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도 급증하는 상황에서 저가차량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실제로 보험사 분석에 따르면 '22년 기준 고가차의 평균수리비는 410만 원으로 저가차 130만 원의 약 3.2배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편해 고가 가해차량이 야기한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 피해차량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쌍방과실 사고 시 고가가해 차량에 대해 할증하고, 사고 상대방인 저가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할 방침입니다.

적용대상은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한 사고에 대해 적용합니다.

또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1점)를 가산하여 보험료를 할증합니다.

반면,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점수(0.5점)만 적용하여 보험료 할증을 유예합니다.

이번 개선조치에 따라 가·피해차량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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