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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좌회전 신호등 때문에 과태료 8만원 낼 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정보 작성일23-06-07 11:12 조회34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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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좌회전 신호등 때문에 과태료 8만원 낼 수도 있다고?

조회수 1,4642023. 6. 6. 09:00

최근 많은 분이 이 신호를 보고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새로 생긴 표시인데요.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잘 활용할 수 있는 새롭게 바뀐 신호체계, 오늘, 이 콘텐츠 끝까지 보시고 아까운 과태료 7만 원 단속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응신호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검지선을 밟으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인데요. 좌회전할 수 있는 차선은 있지만 좌회전 신호 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신호가 변경되는 것은 3분이나 5분 정도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분 이상 기다렸는데도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차들도 당황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빵빵거리는 소리가 난 겁니다. 빵빵거린 운전자는 신호를 알고 있었는데요. 답답했는지 내려서 앞차에게 차량을 조금 더 앞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는데요. 결국 맨 앞에 있는 차량의 운전자는 새롭게 바뀐 검지선 감응신호를 몰랐던 겁니다.

이날은 운전자 모두 점잖은 분들이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거칠게 다투었다면 싸움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감응신호나 검지선을 밟으라고 돼 있다면 실제 감지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사각형으로 표시된 네모 칸 안에 차량이 진입해야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좌회전 감응신호기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운전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감응신호가 있다면 꼭 차량을 네모 칸 안으로 진입시켜야 합니다. 현재 설치된 곳들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곳입니다. 차도 없는데 좌회전하는 차들 때문에 쓸데없이 신호 대기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보통 한적한 도로나 실제 통행량이 적은 새벽 시간 지방 도로 같은 경우에 고정된 신호등 때문에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통행량에 따라서 신호 체계도 유동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서 기존 신호등 시스템을 개선한 겁니다. 이런 감응신호 시스템은 교통상황이 어떻든 간에 신호가 고정적으로 반복되는 일반 신호 시스템과 다르게 방향별로 통행량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필요할 때 신호를 부여하는 겁니다.

도로에서 운전할 때는 대부분 운행 경로가 직진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도로에서는 90%가 직진 차량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은 매우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응신호 시스템 새롭게 바뀐 교통 체계는 평상시에는 계속 녹색 신호가 켜져 있다가 만약 좌회전하는 차량이 감지되었을 때만 신호를 바꾸는 겁니다.

좌회전 차로 바닥 노면에 배설된 센서인데요. 루프 검지기라고 부릅니다. 이 센서가 차량을 감지하는 것이죠. 과속 단속 카메라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차의 바퀴가 검지선을 완전히 밟아야 차량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응신호 시스템이 도입된 도로에서는 검지선을 밟으라는 안내표지판을 함께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 루프 검지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루프 검지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카메라로 차량을 인식하는 영상검지기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응신호를 이용할 수 있는 횡단보도, 보행 신호 버튼도 있는데요.

횡단보도에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잠시 후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면서 도로를 건널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는 시범 설치만 했지만, 이제부터는 계속 감응신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시범사업의 결과를 살펴보면 교차로 1곳당 직진 시간은 시간당 11분 했고 차량의 통과 대수는 시간당 약 259대가 증가했습니다.신호 때문에 정지하는 차량당 평균 지체 시간이 기존에는 14.46초였는데 9.12초대로 감소했습니다. 36.9%가 감소한 것이고 하루 평균 한 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보행 신호 위반 건수도 기존의 일반 신호 시스템에 비해서 51%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응신호 시스템 전국으로 설치했을 때 차량 흐름 개선 그리고 교통사고 감소 효과 4,640억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도로 교통 공단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이런 감응신호 시스템은 미국, 독일, 호주 이런 선진국에서도 이미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도로에도 최근 계속 확대 설치되고 있는데요.

다만 대형차가 많을 경우에는 교차로에서 정지하거나 출발하거나 회전할 때 압력 때문에 검지 센서가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중량이 별로 나가지 않는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감지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기다렸지만 감지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신호 위반을 했다는 사례들도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오토바이까지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만약 검지선에 정차하지 않고 신호 위반을 했다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좌회전 감응신호 네모난 박스에 잘 감지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정지해 주시고 신호가 바뀔 때 좌회전해 주셔야 하는데 신호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 오토바이는 5만 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 이륜차 9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때는 승용차는 6만 원, 여기에다가 벌점이 15점 있습니다. 승합차는 7만 원, 벌점 15점, 이륜차는 4만 원에 벌점 15점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신호 위반 범칙금은 승용차는 12만 원에 벌점 30점, 승합차는 13만 원에 벌점 30점, 이륜차 오토바이는 8만 원에 벌점 30점입니다.

만약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하더라도 혹시 내가 신호위반을 했는지 애매할 때는 바로 경찰청 교통 민원24 검색하셔서 체크해서 보시면 되는데요.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최근 단속 내역, 미납 과태료나 미납 범칙금을 조회해서 보시면 됩니다.

보통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고 생각되실 때는 최소 이틀 또는 3일 정도 뒤에 조회하셔야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확대 설치되고 있는 좌회전 감응신호 검지선 시스템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이곳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검지선 안에 꼭 차량을 진입시켜서 운전하실 때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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