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원짜리 쌍화탕이 한약으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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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병원 작성일23-03-02 11:18 조회9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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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한의원은 한약 등 한방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교통사고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별도의 처방전 없이 약을 제공했다. 한약의 특성상 개별 환자의 체질과 증상, 성별, 나이 등에 따라 다르게 약을 조제해야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교통사고 환자들이 동일한 약을 받았다. 사실상 영양제 이상의 기능을 하지 않는 한약을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제공한 것이다.
해당 한방제품은 원가가 봉지당 500원으로, 1인당 하루 2봉지씩 최대 열흘치가 처방됐다. 원가로만 따지면 약 1만원치가 처방됐다. 그러나 이 병원은 약제비를 수가기준인 1첩당 7360원으로 책정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환자 1인당 최대 13만원 이상의 이윤을 남긴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8일부터 일주일간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불법진료 의심 의료기관 4곳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거짓청구 등 불법의심사례를 확인하고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방 첩약 일괄 사전제조 2건, 사무장 병원 의심 1건, 무면허 의료행위 4건 등이다.
자격증을 소지한 한의사만 할 수 있는 한방물리요법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을 간호조무사가 직접 실시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나왔다. B한의원은 간호조무사가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한 뒤 진료기록부에는 마치 한의사가 직접 시행한 것처럼 문서를 허위로 꾸민 정황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등 위반 소지가 있어 B의료기관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로 입원 후 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소위 ‘나일롱 환자’를 방치한 병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외출 또는 외박을 요청할 경우 해당 병원은 환자 외출·외박 기록표를 작성해야 하지만 C한방병원은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았다. 거기다 외출한 환자가 언제 돌아왔는지, 돌아오기는 했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일부 병의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최근 5년간 교통사고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병의원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해 많은 국민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료가 국민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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