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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호구역 작성일23-02-06 09:18 조회5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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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사진)가 도입된다.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이면도로엔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제공: 세계일보

계획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시 운전자의 일시정지 준수율 향상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가 도입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이 가장 적은 스위스는 모든 횡단보도에 노란색 황단보도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주통학로와 도로특성을 고려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표준 조례안도 새롭게 마련한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연 600개 이상 신규 지정하고 환경을 개선한다.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연 50개소 이상 지정한다. 다중밀집·교통사고 등 위험도가 높은 이면도로는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인 도출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차로·횡단보도 주변엔 법정 시설로 새롭게 도입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다. 보행시간 자동연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보행자 배려 교통 신호체계 적용을 확대한다. 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읍·면 지역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을 확보한다.

공사 점용허가를 받을 때는 기존 보행경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보행공간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을 통한 주차공유제를 확대해 노상주차·도로점용 등으로 인한 보행 방해 요소를 해소하기로 했다.<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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