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와 지난 18일 기준 부모급여 신청자 1만2천여명 등 약 25만명이 25일 부모급여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달 태어난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살 아동은 매월 70만원, 지난해 1월 출생아부터 만 1살 아동은 매월 35만원씩 받게 된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만 0살은 부모급여(70만원)에서 어린이집 0살반 보육료(51만4000원)를 뺀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만 1살은 보육료(45만2000원)가 부모급여(35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보육료 바우처 외 추가로 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1살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보육료 바우처 대신 35만원만 받게 돼, 지원금액이 줄면서 어린이집 이용 때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땐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소득과 이용 시간을 따져 부모급여와 돌봄서비스 중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첫만남이용권(출생시 일시금 200만원)과 아동수당(월 10만원)은 부모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아동의 부모라면 전국 주민센터 어디든 방문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www.bokjiro.go.kr) 및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조손 가정 조부모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가 아닌, 조손 가정의 조부모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센터 직원이 가정에 방문해 신청자가 해당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출생 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는 물론,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