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죽기 싫어 ‘빠른 oo년생’ 했는데…이제 ‘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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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42세 작성일22-12-07 13:25 조회19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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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논의가 지지부진했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 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만나이, 세는 나이, 연나이 등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그 동안 경제생활 뿐 아니라 사회복지, 의료 등 행정서비스 받을 때 혼선을 빚는 일이 적지 않았다.
국회를 통과한 만나이 통일법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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