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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란 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갱신 작성일22-12-06 09:06 조회15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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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상자 19만명 중 9만명 안해
도로교통법 개정돼 검사주기 통일
한꺼번에 검사받는 인원 늘어

경남에서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 19만여명 중 완료자가 10만여명에 불과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대란이 우려된다.

경남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마산운전면허시험장은 5일 운전면허시험장에 연말 동안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인파로 크게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도내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대상자는 지난해 4만9000여명 대비 약 4배 늘어난 19만9301명이다. 이 가운데 11월까지 절반이 넘는 10만7678명(54%)이 완료했다. 이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 종료일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다 보니 운전자들이 연말로 미루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

올해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 제1종 적성검사 7년, 2종 면허갱신 9년 주기가 10년으로 통일돼 올해 한꺼번에 검사를 받는 인원이 늘어난 탓이다. 갱신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면서 수검자가 연말에 몰리고 있다. 면허시험장은 업무 특성상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진 고3 수능 이후 방학 기간을 이용한 운전면허 취득 등을 위한 민원인 방문이 집중되는데, 올해의 경우 적성검사 및 갱신 인원까지 연말에 집중될 경우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가 기간 내 적성검사·갱신을 받지 않으면, 1종 면허는 과태료 3만원과 함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된다. 또, 2종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3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된다. 마산면허시험장은 서둘러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줄 것과 인터넷 신청 활용을 당부하고 있다. 마산면허시험장에선 직장인들을 위해 12월에는 매주 화요일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오후 6시 이후에는 신체검사실, 사진관 이용은 불가하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을 통해 신청 후 시험장 방문 수령도 가능하다. 면허시험장의 경우 당일 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민원인이 몰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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