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앞에 두고 풀스윙…코뼈 부러트린 50대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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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임 작성일22-07-14 13:43 조회13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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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양석용 부장판사는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얼굴을 맞춘 혐의(중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14일 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경기를 보조하던 캐디를 약 10m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안면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8번 홀에서 친 샷이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이나 연못)에 빠져 캐디가 공을 주우러 간 사이 골프채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행은 캐디가 크게 다친 상황임에도 캐디 교체를 요구한 뒤 18홀을 모두 다 돈 뒤 귀가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피해 보상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경기보조원으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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