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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손실보상_30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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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성 작성일22-06-28 14:10 조회139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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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시간 및 시설인원 제한을 실시한 소상공인 등 94만개사에 코로나19 손실보상액 3조5000억원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다. 보상 대상은 94만개사로 작년 4분기보다 4만곳 더 늘었다.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분기별 지급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신속보상 대상은 84만개사로 1분기 전체 대상자의 89% 규모다. 이들은 전체 보상금의 89%인 3조1000억원을 받는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즉시 지급한다.

다만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와 작년 3분기 손실보상금의 정산 대상자로서 작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후 올해 1분기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이달 30일까지다. 정부는 국세청과 협업해 내달 중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방침이다. 올해 1∼3월 손실보상을 선지급 받거나 작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작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정산 결과가 확정된 후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를 보면 식당·카페가 38만1000여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이·미용업(10만4000곳), 실내체육시설(3만6000곳) 등이 뒤를 이었다. 평균 보상금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유흥시설로 72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를 보면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자가 36만곳으로 신속보상 대상 업체의 58.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보상액 규모를 보면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가 32만4000곳(51.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가 19만곳(30.8%), 500만원 이상이 10만8000곳(17.4%)이다.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전체 신속보상 대상의 0.2% 수준이다.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첫 1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한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메시지를 받지 못하면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다음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이 매일 4회 지급되고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오후 4∼12시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받는다.

다음달 11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11∼22일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한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다음달 5일부터 각각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5∼9일에는 신청 5부제를 운영한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의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11일부터 가능하다. 첫 열흘간 신청 홀짝제를 시행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나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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