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말려도 소용없는 사내게시판 비방성 도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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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근로자들이여 작성일22-05-16 15:36 조회19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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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비방이나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는 비방 등으로 회사의 평판이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거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방이란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회사를 폄훼하는 언행을 말합니다.
▶ 진실한 내용이냐 허위사실이냐에 따라 징계가능 여부 갈려
판례에 의하면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과격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 판단된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게시판의 게시글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목적 없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00누16694, 선고일자 : 2001-09-06>
1. 원고가 사무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부당한 처우와 고용불안에 대항하기 위해 사무직 노동자 100명이 기존 노조에 가입했다고 알리고 나머지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비대위 명의의 성명서를 회사내 전자통신망을 통해 배포했다. 또 ○○자동차사무직노동조합 명의로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 노조 가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사무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는데 이 글은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과격한 점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참가인 회사 사무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된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2. 원래 원고팀 소속 근로자들의 일과는 아침에 출근해 조회에 참석한 후 자동차 판매를 위해 자유롭게 외근 업무를 수행하다 저녁에 회사로 돌아와 활동 보고를 마친 후 퇴근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외근 업무를 수행해야 할 시간에 노조 활동간부회의와 대의원대회에 임의로 참석했다고 해서 업무지시권 내지 감독권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3. 해고를 무효로 본 이유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기는 하지만 징계양정이 과중하기 때문이고 원고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규율질서를 문란케 한 결과를 낳는 행동으로 판단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며 원고의 근무성적도 불량했던 점을 종합해 보면 회사가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내부고발에서도 비슷한 기준 적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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