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자유게시판 >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는 사내게시판 비방성 도배글... 징계 가능할까

본문 바로가기
apt2you
공공시설예약서비스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목재문화체험장
분성산 생태숲
생림오토캠핑장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
기업정보포털
김해의생명센터
김해통합도서관
김해전자책도서관
글로벗도서관
초등사이버학습
중등사이버학습
EBS수능방송
e-평생학습원
김해시교통정보
가야뜰
김해시보
김해시청축구단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전거홈페이지
김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해청소년문화의집
김해분청도자관
대성동고분박물관
화포천습지생태공원
기후변화홍보체험관
의회인터넷방송서비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문화재단
국립김해박물관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인터넷자동차공매
김해시인터넷
김해시도로망정보
중소기업육성자금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장유출장소

자유게시판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는 사내게시판 비방성 도배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근로자들이여 작성일22-05-16 15:36 조회18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20220516_153459.png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비방이나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는 비방 등으로 회사의 평판이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거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방이란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회사를 폄훼하는 언행을 말합니다.

 

▶ 진실한 내용이냐 허위사실이냐에 따라 징계가능 여부 갈려 

 

판례에 의하면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과격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 판단된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게시판의 게시글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목적 없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00누16694,  선고일자 : 2001-09-06>

1. 원고가 사무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부당한 처우와 고용불안에 대항하기 위해 사무직 노동자 100명이 기존 노조에 가입했다고 알리고 나머지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비대위 명의의 성명서를 회사내 전자통신망을 통해 배포했다. 또 ○○자동차사무직노동조합 명의로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 노조 가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사무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는데 이 글은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과격한 점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참가인 회사 사무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된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2. 원래 원고팀 소속 근로자들의 일과는 아침에 출근해 조회에 참석한 후 자동차 판매를 위해 자유롭게 외근 업무를 수행하다 저녁에 회사로 돌아와 활동 보고를 마친 후 퇴근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외근 업무를 수행해야 할 시간에 노조 활동간부회의와 대의원대회에 임의로 참석했다고 해서 업무지시권 내지 감독권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3. 해고를 무효로 본 이유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기는 하지만 징계양정이 과중하기 때문이고 원고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규율질서를 문란케 한 결과를 낳는 행동으로 판단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며 원고의 근무성적도 불량했던 점을 종합해 보면 회사가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내부고발에서도 비슷한 기준 적용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월시세보기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063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