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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들이받은 운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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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식아 작성일22-05-13 09:11 조회9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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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고를 당한 아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온 점, 주변에 주정차한 차들로 시아를 확보할 수 없었던 점, 전고가 높은 SUV의 특성상 키가 작은 어린이를 발견하기 힘든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시했다.

 

한국계 외국인 A씨는 지난해 6월 SUV 차량을 몰고 서울 서초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던 중 신호등이 고장 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현장인 왕복 5차선 도로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하행 1차선 신호 대기 차들이 횡단보도 앞뒤로 정차한 가운데 상행 1차선을 주행하던 A씨 차량이 횡단보도로 다가가고, 하행 차선 쪽 인도에 있던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뛰어 도로를 가로지르다 난 사고였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 차량의 주행속도를 시속 약 26.1km로 추산하며 “피해자의 신장은 147cm에 불과한데 A씨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는 전고가 높은 차들이 정차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정차한 차들로 인해 사고 직전까지 피해 아동이 횡단보도에 진입한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에 검찰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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